경인통신

양민숙 수원시의원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3/05 [00:47]

양민숙 수원시의원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3/0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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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 방치돼 있는 빈집들이 각종 범죄
,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민숙(새누리당, ·금곡·호매실동)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내용에는 빈집 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대상과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양민숙 의원은 수원시 빈집현황을 살펴보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빈집이 25,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으로 인한 빈집이 11군데 등 파악된 곳만 100군데였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야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일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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