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안내

22일~26일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3/08 [23:51]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안내

22일~26일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3/08 [23:51]
경기도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화성시제3선거구) 거소투표신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8일 화성시선관위가 밝힌 거소투표신고기간은 2226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방법은 구군청,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구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구군청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나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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