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안내22일~26일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경기도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화성시제3선거구) 거소투표신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8일 화성시선관위가 밝힌 거소투표신고기간은 22일~26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방법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구․시․군청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나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