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쌍둥이 형제, 나란히 쇠고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162억 편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3/11 [01:40]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쌍둥이 형제, 나란히 쇠고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162억 편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3/11 [01:40]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 것처럼 사무장병원 4개소를 개설한 뒤 무자격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 1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47)를 의료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나모씨(54)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 A의원의 행정부원장인 김씨는 쌍둥이 형과 함께 지난 20125월경부터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서울 노원, 경기 의정부 등에서 체형교정 전문병원을 운영키로 하고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122억 원 상당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비수술 체형교정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하고 비급여(의료보험적용 제외대상) 항목의 교정치료와 운동치료를 포함해 고가의 치료시스템(회당 15만원, 기본 30)을 만든 후 무자격의 운동코디네이터 공모씨(28) 2명을 고용, 운동 치료행위를 하도록 해 2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의료기관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 구리, 충남 천안 등 지역으로 확대 했으며 병원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중 32억 원 상당을 불법 인터넷 도박(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손보험으로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 후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케 해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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