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이용한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검거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4/01 [22:15]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이용한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검거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4/01 [22:15]
227(외사과).jpg▲ 사진제공 경기지방경찰청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인출책
, 송금책, 통장모집책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무사증 관광비자 등으로 국내에 머물며 저신용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중국내 총책이 운영하는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 김모씨(22중국통장모집책)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캐피탈 회사를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먼저 수수료를 보내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최모씨 등 22명을 속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불법 유출된 내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무통장 입금방식을 통해 중국내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했고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은 중국내 개설된 모 은행 지점을 통해 실시간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은행 ATM기에서 무통장 송금으로 보낼 수 있는 개인 한도가 하루 1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빠른 시간 안에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총책으로부터 내국인 개인정보 340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무통장 입금 시 이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현금1164만원과 대포통장, 대포카드 30개를 압수하고 통장명의자 등 32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국 총책이 사용한 국내 모 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시켜 현재 남아있는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통장 명의자와 실직적인 사용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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