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다친 친구를 배수로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특가법(뺑소니)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세종경찰서(서장 이상수)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새벽 12시 30분경 세종시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모씨(21)는 뒷자리에 타고 있던 친구 B모씨(21)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B씨를 배수로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사망자가 운전했고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것 이외 다른 사항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사망자 B씨의 체내에서 채취한 혈액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6%로 마신 술의 양에 대비해 현저히 적어 사고 후에도 생체화학반응이 지속된 점 △추위를 느껴 웅크린 채 사망한 점 △운전자 A씨가 쓴 안전모에 B씨의 머리카락 DNA가 검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사고 직후 B씨의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며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와 경찰에 즉시 신고접수와 사상자에 대한 구호가 특히 중요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목격하게 될 경우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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