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 군지협)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지협은 29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시군구 관계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다. 지난해 9월 21일 경기도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등 6개 지자체로 창립한 군지협은 이후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군이 확대 참여하게 됐으며 작년 9월 30일 첫 번째 활동으로 국회에 공동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군지협 회원인 11개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여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군 소음 관련 법안 발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법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대응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군지협은 현재 19대 국회에 9건의 군 소음 관련법이 계류중에 있고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군지협 관계자는 “회의 전반에는 각 시군구의 ‘군 소음 대책현황’을 청취해 타 시군구의 모범사례를 통해 평택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후반에는 입법안 공동의견서 제출, 국회공청회 개최 건의, 군 소음 방지대책수립 정부 건의 등 2016년 군지협 공동대응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주재자인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백재명 단장은 “지난 수 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반드시 20대 국회에는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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