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연규창 화성시 도시정책과장은 지난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자연취락지구 내 일률적인 자동차관련시설 입지 불허의 불합리함을 피력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 관리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한 지구로서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경우 현재 112개소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날 연규창 과장은 자동차관련시설 입지제한으로 원거리 주차와 도로 상 주차 등으로 주민 간 갈등과 생활 불편을 초래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차장과 세차장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관련시설 중 선별적으로 주차장과 세차장을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화성시는 주민 불편과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발굴해 규제개선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415건의 규제를 정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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