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 공시, 5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4/25 [15:04]

평택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 공시, 5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4/25 [15:04]
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2016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하고 5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29065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56%이며 경기도 평균 3.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택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평택시부동산평가위원 9명과 감정평가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29일부터 530일까지 평택시청 세정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송탄출장소 세무과와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세정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송탄출장소 세무과와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29일에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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