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6월 말부터 열람 가능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5/02 [22:07]

화성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6월 말부터 열람 가능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5/02 [22:07]
경기도 화성시가 3일부터 16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지난 2007년 ~ 2008년 이후 10여 년 만이다.
화성시는 농업진흥지역 전체 1만 3890ha 중 2032ha를 해제하고 약 209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나머지 1만 1649ha는 우량농지 확보와 보전을 위해 그대로 유지한다.
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가 생긴 3ha 이하 자투리 지역과 3ha 이하 단독지역과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1992년 지정 당시 비농지인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 대상은 3~5ha 자투리지역과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3~5ha 단독경지정리지역·미경지정리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과 필지별조서는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동부출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 정비도면은 시청 농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화성시청 농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변경·해제 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는 5월 중순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해제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고시를 통해 6월 말부터 열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정과 로컬푸드팀(031-369-3459,3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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