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 주민의견 청취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6월 말부터 열람 가능
경기도 화성시가 3일부터 16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지난 2007년 ~ 2008년 이후 10여 년 만이다. 화성시는 농업진흥지역 전체 1만 3890ha 중 2032ha를 해제하고 약 209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나머지 1만 1649ha는 우량농지 확보와 보전을 위해 그대로 유지한다. 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가 생긴 3ha 이하 자투리 지역과 3ha 이하 단독지역과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1992년 지정 당시 비농지인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 대상은 3~5ha 자투리지역과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3~5ha 단독경지정리지역·미경지정리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과 필지별조서는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동부출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 정비도면은 시청 농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화성시청 농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변경·해제 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는 5월 중순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해제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고시를 통해 6월 말부터 열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정과 로컬푸드팀(031-369-3459,3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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