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총장 선거에 나선 교수들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공주대는 대전과 충남지역 국립대 중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공모제 방식으로 총장임용후보 2명을 선출했다. 하지만 차점자인 최모 교수는 “총장선거 규정에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돼 있지만 위원회는 이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에 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49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선거의 3차 투표에서 김 교수는 19표, 최 교수 16표, 서 교수는 14표를 받았지만 추천위원회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1·2순위가 결정됐다고 판단해 투표를 끝내고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는 것이 최 교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공주대 측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가리겠다”는 입장이며 지역주민들은 “처음으로 실시한 간선제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선거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갈등 사태가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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