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죽전디지털밸리 내 건축물 허용용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죽전디지털밸리 업무전용 시설용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지면적 500㎡ 미만의 IT·전자 등 첨단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또 입주업체가 건축물 연면적의 20% 내로 설치할 수 있는 부속시설의 범위를 구내식당, 매점, 미용실 등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입주업체 부대시설의 허용여부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해 입주업체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죽전디지털밸리는 수지구 죽전동 일대 14만 2037㎡에 동부그룹, 신한금융그룹, 한화 전산개발센터, 비코-코리아연구센터, 다우기술 등이 입주해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외국계 전자업체도 이곳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외국계 기업과 첨단업종 기업들의 유치가 가능해졌다”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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