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어촌계 임원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허위계약서로 2억 3000만원 ‘꿀꺽’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1/08 [14:58]

어촌계 임원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허위계약서로 2억 3000만원 ‘꿀꺽’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1/08 [14:58]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어촌계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서장 정용근)8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 받은 시흥시 어촌계 임원 A모씨(50) 2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레저장비 판매업자인 B모씨(38)와 짜고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려 계약한 뒤 시흥시에서 갯벌체험장을 운영하겠다며 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 230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계약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린 가격으로 4륜오토바이 등을 계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시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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