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쾌적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6월부터 시내 중심가 등 다중집합 장소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운영한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건물주가 신청하가나 읍면동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 후 지정되며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건축주의 의견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절 될 수 있다. 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건축물에 개소당 휴지, 세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월 11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개방화장실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방화장실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휴‧폐업과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수질관리과(031-369-678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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