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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개정

항공구조구급대 업무 확대, 비행가능 기상조건 강화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4/14 [11:18]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개정

항공구조구급대 업무 확대, 비행가능 기상조건 강화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4/14 [11:18]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14일 소방헬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5월 중형급 소방헬기의 추가 도입에 따라 안전한 헬기 운항을 위해 이뤄 졌으며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3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소방본부는 전체 853개조로 구성된 개정 규칙은 규칙의 제목을 근거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항공구조 구급대 운영 규칙으로 변경했으며, 항공구조구급대 업무를 종전 7가지에서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긴급 출동업무와 육지 또는 도서지역에서의 시정업무 항공지원 등 일반업무로 구분해 14가지로 확대했다.
또 중형헬기 도입으로 야간과 해상비행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비행가능 기상조건을 주간과 야간,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해 강화하는 등 헬기 안전관리 측면도 한층 강화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항공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항공구조구급대는 다가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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