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중단돼야!“해양과 극지연구 분리는 세계해양과학기술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
부산광역시가 ‘극지활동진흥법’제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는 14일 “지난 2012년 11월 19일 의원입법 발의한‘극지활동진흥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난해 6월 20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 됐다”며 “극지연구소 분리독립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 상임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총력을 경주 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또 “극지연구소는 극지과학기술의 연구를 통한 인류사회의 공헌과 우리나라의 세계 해양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지난 1987년 3월 한국해양연구소(지금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극지연구실을 설치한 것이 시초가 됐다”고 설명한 뒤 “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했고 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극지연구소는 부산 동삼동 해양수산혁신클러스터로 이전하기로 됐었지만 2009년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의 독립된 부설기관이라는 잘못된 자료로 인해 이전기관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법률안의 재심의를 위해 지난 10일 농림해양위 법안소위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수정법률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고 극지연구소의 분리독립화를 담은 조항이 삽입 돼 있는 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법률안만 논의됐다”고 주장하며 “시는 극지연구소의 분리독립화를 담은 수정법률안의 진위를 파악하고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법률안 통과 반대를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21일 농림해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수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부산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 법률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예정이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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