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이혼 전·후 가족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등 도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대전가정법원과 손을 맞잡는다. 도는 7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이내주 대전가정법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청소년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대전가정법원은 법률·행정·재정·상담·교육·문화 등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이혼 전·후 위기가정 내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 △이혼 전·후 위기가정 내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이혼 전·후 위기가정의 회복 지원에 힘을 모으게 된다. 또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의 시설연계와 법률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사업 지원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도 상호 협력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충남도와 대전가정법원의 협약이 바람직한 가정과 청소년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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