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 “우리가 봉인가?!”

접경지역 군사규제 피해 개인자유․기본권 통제‥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필요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6/13 [20:59]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 “우리가 봉인가?!”

접경지역 군사규제 피해 개인자유․기본권 통제‥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필요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6/13 [20:59]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규제 피해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접경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폐광지역은 국가 자원에너지 산업화 주요지대로서의 역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허리 중심지대인 한반도 허파로서의 역할, 접경지역으로서 국가안보 첨병으로서의 역할, 다수 댐 보유로 홍수조절과 상수원의 역할을 다해 왔지만 환경보전과 안보 등의 명목하에 이러한 역할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인 전국최대 중복 규제로 각종 투자와 개발사업 제한을 받아오면서 지역발전의 기회에서 번번히 희생돼 낙후된 강원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도의 군사․산림․환경분야 등의 전체 중복규제는 42개 개별법에 의해 2만 7848㎢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로 묶여 있으며(道 면적의 1.7배) 전국 최대의 규제지역으로 인한 낙후, 고통, 불편 역시 강원도민들의 몫으로 각종 투자와 개발사업의 제한을 받고 있다.
강원도의 군사규제는 3061.3㎢(18.2%)로써 서울시 면적의 5.1배로, 이중 철원군이 887.2㎢로 가장 많은 군사규제 적용(면적대비 99.8%)을 받고 있으며 접경지역 행정구역 면적의 53.5%에 달하는 2571㎢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박사는 “도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손실액은 연 27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불합리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온 도내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일률적으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민간인통제선은 10㎞ 이내, 제한보호구역은 25㎞ 이내 일괄 설정으로 인해 건축․토지이용 관련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군부대별 상이한 협의결과 등으로 인한 혼선과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통선 내 국비 등 예산 투입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제약은 지역 활력을 주도할 관광자원 시설물 활용의 어려움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설정된 공공재로 혜택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관련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제는 불이익을 감내해 온 도내 접경 지역 삶의 질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한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등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동안 강원도 차원에서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접경지역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산지규제를 3대 핵심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이슈화 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일부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안보와 법령개정, 군부대의 보수적 접근 측면에서 향후 완전한 해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도 김보현 기획관은 “접경지역을 비롯한 군사규제 개선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주관 현장토론회 안건 상정, 중앙부처와 개별 군부대와의 소통과 도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불편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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