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보건소, 공동주택 금연 조치 강화

8월 13일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 원 과태료 부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6/21 [22:52]

오산시보건소, 공동주택 금연 조치 강화

8월 13일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 원 과태료 부과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6/21 [22:52]
경기도 오산시 금연아파트 내 금연 조치가 강화된다. 
오산시보건소는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과 간접흡연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 의거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오산시 휴먼시아 운암3단지∙동부삼환∙청호자이 등 3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아파트 내 금연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금연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3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내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오는 8월 13일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시 보건소와 해당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금연업무 협약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금연아파트 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민 안내방송과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홍보전단을 부착해 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왕영애 오산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자율적 분위기의 금연환경 조성과 분위기 확산으로 건강한 생활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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