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여름철 의약외품 지도 점검 나서

살충·기피제 구입 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표시 확인 후 구입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6/21 [22:54]

오산시, 여름철 의약외품 지도 점검 나서

살충·기피제 구입 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표시 확인 후 구입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6/21 [22:54]
경기도 오산시보건소는 오는 6월 하반기부터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팔찌, 향초, 목걸이 등 공산품의 의약외품(살충·기피제) 오인 우려 표시·광고와 무허가 제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해 기획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살충·기피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허위·광고 △무허가 의약외품 유통여부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모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에서 살충제, 기피제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지만 종류도 다양하고 제품에 따라 사용법도 제각각이라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살충·기피제를 구입 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살충제 분사 후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기피제 노출부위는 깨끗이 씻도록 하며 눈, 입, 상처부위 등 민감한 부위는 피하도록 하는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소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모기퇴치에 효과·효능이 있다고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무허가 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여름철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모기 살충·기피제에 대해 의약외품 허위(과대) 표시 광고 여부 등 집중 점검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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