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찬열 의원, ‘ 참전유공자 예우법 ’발의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진료비 감면기준 75세 → 65세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6/25 [11:32]

이찬열 의원, ‘ 참전유공자 예우법 ’발의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진료비 감면기준 75세 → 65세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6/25 [11:32]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24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 예우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으로 인상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며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 기준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 보상과 지원 기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빈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다. 무늬만 보훈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보훈은 곧 보은’이라는 말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이제는 국가가 나서 지켜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25참전 유공자의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도 48.3%에 달했다.
현행 매월 20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64만 9932원)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올해 5월 기준, 생존자는 11만 1024명으로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게다가 이 중 65세 미만은 20명에 불과해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만큼,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보상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오직 본인에게만 보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국가보훈처가 한국전쟁 참전자 90만 명 중 42만 명이 국가유공자에서 누락됐다고 밝힌 만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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