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경기도의원, 경기교육청 용역계약 지침 개선 촉구312회 2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법적기준 무시”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은 312회 2차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법적근거를 무시한 교육청의 용역계약관련 업무지침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1항2호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1000만 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 교육청의 자체 기준은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즉시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련 지침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또 “도교육청의 용역계약 업무지침은 국가차원에서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지원과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적 기조에도 반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용역계약지침을 하루 빨리 개선해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회적약자 기업의 활로 개척에 기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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