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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주 경기도의원, 경기교육청 용역계약 지침 개선 촉구

312회 2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법적기준 무시”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7/15 [23:44]

국은주 경기도의원, 경기교육청 용역계약 지침 개선 촉구

312회 2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법적기준 무시”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7/15 [23:44]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은 312회 2차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법적근거를 무시한 교육청의 용역계약관련 업무지침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1항2호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1000만 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 교육청의 자체 기준은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즉시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련 지침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또 “도교육청의 용역계약 업무지침은 국가차원에서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지원과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적 기조에도 반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용역계약지침을 하루 빨리 개선해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회적약자 기업의 활로 개척에 기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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