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권칠승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례’로 결정...지자체 재정운용 자율성 높일 듯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7/25 [13:23]

권칠승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례’로 결정...지자체 재정운용 자율성 높일 듯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7/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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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위기극복 위한 해답은 지방자치‧분권, 그 첫걸음은 ‘지자체 스스로 살림 꾸리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결정하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이제 지방정부 스스로 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 산업통상자원위·지방재정분권특위)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시·도 내 지방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시·도세인 취득세·등록세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내 이를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로, 시·군간 재정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운영되며 현행법 29조2항에 따르면 그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중앙정부의 편의대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향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양극화‧저성장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지방분권적 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그 첫걸음은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검토의견을 내고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을 임의로 확대할 수 없는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현황을 스스로 보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강행을 둘러싸고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 주민들의 잇따른 집회와 함께 주요 단체장들의 단식농성·국가위임사무 거부 선언·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칠승 의원의 법안 발의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속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년배당’ ‘생활임금’과 같은 지자체의 정책실험이 봉쇄되는 등 지방자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우선”이라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게끔 조례로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김병관·김해영·박광온·박홍근·백혜련·윤호중·이원욱·최경환(국)·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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