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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6년 7월 26일)’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26 [21:46]

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6년 7월 26일)’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6/07/26 [21:46]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관계자 면담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26일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유관희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인 1035명의 3배인 3477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사무처의 인력증원 시도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내 인력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 날로 증가하는 도내 민원업무와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회사무처의 인력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인력충원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도의원,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안’ 즉각 철회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가 공포 철회까지 하며 재의요구한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은 도가 휴대전화 등 통신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법한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현황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 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재석의원 81명 중 72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을 6월 30일 이송 받은 경기도 역시 지난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안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7월 19일 공포키로 의결해 관련 내용을 도의회에 알려왔다.
도가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한 것은 도지사 스스로는 조례안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 공포일 하루 전인 7월 18일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밀 업무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도지사에게 조례안 재의요구 지시를 했고 같은 날 도는 중앙부처의 재의요구 지시를 이유로 공포를 철회한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재준 의원은 조례안 공포행위는 지방자치법 26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일반적인 행정행위와는 성격이 달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생각해보면 된다. 국회에서 원안가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 공포키로 했는데, 공포일 하루 전날 공포 철회할 수 있는가  공포 철회는 국민들의 법률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훼손시키고 국회의 의결권한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행위다” 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포 철회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공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회를 위해서도 역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공포 철회 알림 공문은 도지사 결재도 없이 법무담당관 전결로 처리됐다. 조례안을 공포키로 결정한 조례규칙심의회의 결정이 일개 과장의 결정으로 번복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도지사의 의무사항인 공포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당연히 도지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재의요구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뿐인데 바로 공포를 철회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가 중앙부처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조례 공포일 전에 재의요구안을 바로 제출할 수 없어 그대로 공포일이 도래하면 그 조례는 확정돼 정상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재의요구안은 20일 접수됐고 조례안의 공포일은 19일이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결국 도가 중앙정부의 재의요구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자 조례의 공포 효력을 위법하게 억지로 저지시킨 거나 다름없다. 조례안에 대해 법률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공포한 도지사의 판단이 손바닥 뒤엎듯 이렇게 쉽게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중앙부처 지시에만 복종하고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하는 도지사만 있고, 우리 경기도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지사는 없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 기본권의 제약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법원의 영장청구에 의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취득한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조항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국가사무라 재의한다고 하는 법무부와 미래부의 판단은 비정상적인 판단이며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들춰보는 행위가 전국적 국가적 사안이라고 하는 법부부와 미래부의 법률해석은 독재정권시절의 악습을 지속한 과거 회귀적 관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슬픈 회상일 뿐” 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지사가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는 몰랐다. 이번 공포 철회는 명백히 위법하므로 남경필 지사는 당장 재의요구안을 철회해야 하고 중앙부처에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포했으므로 재의요구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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