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중국어선, 인천 소청도 남동방 해상 침범

인천해경,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8/21 [18:18]

중국어선, 인천 소청도 남동방 해상 침범

인천해경,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8/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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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10톤급 중국어선이 인천해경에 나포됐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21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1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6시 20분경 선장 A모씨(31) 등 7명이 승선한 중국어선(10톤, 동강선적, 목선, 유망) 1척이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 6.1km를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으로 20분 만에 나포했다.
해경은 이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중국어선 선내에는 범칙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우리해역에 들어와 어구를 투·양망 하는 등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보고 압송 후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금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빈틈없는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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