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문제와 관련 법주사, 보은군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북도는 ’속리산 법주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관광단지 유치, 케이블카 설치, 문화재관람료 폐지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법주사, 보은군 등과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 1월 관람료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현재 법주사측과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한 대화의 틀이 마련됐고 문화재관람료 수입금 검증과 손실분담금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관련해 법주사 등 관계 당사자가 합의를 완료한 후에 의회 승인, 예산확보 등 행정적 이행 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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