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채인석 화성시장 전 회계책임자 항소 기각돼

법원,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선고한 1심 판결 유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4/24 [14:04]

채인석 화성시장 전 회계책임자 항소 기각돼

법원,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선고한 1심 판결 유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4/24 [14:04]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장판사 고연금)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화성시장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유모씨(4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주장인 선거사무원 인건비와 관련해 원심판단 그대로 유지했고 검찰의 주장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제출했던 내역서에 대해 믿기가 어려워 원심판단 그대로 유지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에 관해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의해 사건이 드러나게 된 점은 유리한 정황이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입법취지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채인석은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선거에서 차 순위 득표자와 근소한 차이로 화성시장에 당선됐는데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채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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