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최영근 전 화성시장, 징역 8월 집유 2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4/25 [00:16]

최영근 전 화성시장, 징역 8월 집유 2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4/25 [00:16]
최영근 전 화성시장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시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6(부장판사 송인권)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영근(54) 전 화성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56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를 직접 지정하고 근무평정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같은 인사전횡이 잘못된 관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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