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근 전 화성시장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시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영근(54) 전 화성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5∼6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를 직접 지정하고 근무평정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같은 인사전횡이 잘못된 관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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