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6일까지 11개월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양성화 대책 시행 이전부터 관리되던 위반건축물 중에서 양성화 대상을 선별, 홍보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각종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받던 특정건축물을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내에 모두 양성화 되도록 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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