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부산지역 소재 1000㎡이상 규모의 대형 목욕장 69곳의 먹는 물 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정수기 음용수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15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질검사 방법은 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정수기 물을 무균 채수병에 수거한 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2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사결과 15개 업소(21.7%)의 정수기물에서 일반세균이 법정기준치(100CFU/㎖이하) 보다 적게는 7.6배에서 많게는 48배를 초과한 4800CFU/㎖까지 검출돼 목욕장내 정수기 음용수 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 1월에도 시내 관광호텔내 목욕장 15곳을 대상으로 음용∙욕조수를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의 음용수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관련자를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토록 통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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