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명수 의원,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5/03 [16:24]

이명수 의원,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5/03 [16:24]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분야를 분리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행정적 제도와 사법적 규범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기존 주택법의 경우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 전반에 대한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주택법은 공법으로서 행정주체와 관리주체간 공법적 규제와 지도가 되는 부분이어서 구분소유자 상호간과 임차인 등 내부적 합의를 수반하는 관리에 문제가 발생시 법리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주택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지출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를 집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체, 아파트와 관련된 공사와 용역업체간 결탁 비리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미흡하다보다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행정적 지도와 사법적 규범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 시점에서 쾌적한 주거문화의 조성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발전의 척도가 될 수 있다이를위해 올바른 공동주택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동주택관리가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