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충북연구원· 충북문화재단·충북개발공사 운영 부실

행정조치 34건, 재정조치 3169만 9000원, 훈계 10명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2/12 [09:43]

충북연구원· 충북문화재단·충북개발공사 운영 부실

행정조치 34건, 재정조치 3169만 9000원, 훈계 10명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2/12 [09:43]
충북연구원이 지속되는 운영적자 속에서도 매년 장기근속자에게 포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문화재단과 충북개발공사의 운영 부실도 밝혀져 충북도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았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충북연구원,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충북문화재단,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30건, 개선·권고 4건 재정상 추징·회수 76만원, 감액 3093만 9000원과 신분상 직원 10명을 훈계조치 했다.
이번 감사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여부, 근태관리, 고비용·저효율의 낭비 요인 부당 지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충북연구원에서는 외부강의, 회의, 토론회 등 2년간 26명이 74회에 걸쳐 연구원이 외부 강의를 신고없이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적됐으며 2014년도 7억 9000만 원 결손, 2015년 8억 6400만원 결손 등 운영적자 속에서도 매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금 1돈,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2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충북문화재단에서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2014년과 2015년도 생활문화축제사업을 개최하면서 분리발주해 특정업체와 연속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개 보조위탁 기금지원사업 등은 정산검사를 최장 14개월까지 지연하거나 외국인 기획자 초청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정산내역과 맞지 않음에도 정산처리한 사례가 발견으며 경영평가 제고를 위한 후속대책도 권고조치를 받았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사회 승인 없이 공사채를 중도상환 하는 사례, 축소설치된 가설건축물 변경설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3100만원을 감액조치했고, 시설비 목에서 집행해야할 공사비 6건 7900만원을 자산취득비목에서 임의대로 집행한 사례가 지적됐다.
도는 지난 1월과 2월 도감사에서 청주의료원과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해 시정․주의조치 16건, 권고3건, 재정상 추징·회수 12만 5000원, 직원 1명을 훈계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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