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본청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2조 3819억원으로 법정 기준액(2조 8406억원)의 8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를 재난 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17개 지자체 중 인천・광주(26%), 울산(38%), 대구(43%) 등 8곳이 법정 기준액에 미달했다. 반면 서울, 강원, 충남 등 7곳은 법정 기준액 전액(100%)을 달성했고 부산(102%), 경남(102%)은 초과 달성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기준액을 달성하지 못해도 강요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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