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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농업기술원, 육성화훼 품종보호권 처분 추진

장미‘그린펄’, 풍란‘화이트핑크레이디’처분, 22일까지 신청 받아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2/13 [22:24]

충북도농업기술원, 육성화훼 품종보호권 처분 추진

장미‘그린펄’, 풍란‘화이트핑크레이디’처분, 22일까지 신청 받아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2/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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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이 장미 ‘그린펄’과 풍란 ‘화이트핑크레이디’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처분한다.
이번에 품종보호권을 처분하게 될 장미 ‘그린펄’은 그린색의 중형 장미로 꽃잎수가 67매 정도며 절화 수명이 13일 정도로 다른 절화 장미에 비해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시가 없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취급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풍란 ‘화이트핑크레이디’는 연한 분홍색으로 꽃수가 많으며 개화기간은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30일 정도로 자생 풍란보다 개화기간이 길다.
특히 향기가 은은해 개인 책상이나 가정에 놓고 관상하기에 좋은 소엽난이다.
통상실시권 신청 기간은 22일까지며 품종에 대한 특징과 신청방법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ares.chungbuk.go.kr)에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농업기술원 화훼팀(043-220- 5641~3)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상영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은 “이번 통상 실시는 희망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발하여 2월 말에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당 품종의 통상 실시에 관심 있는 업체는 신청해 통상 실시권을 이전받아 재배농가에 보급, 농가가 해외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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