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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건설용역업자 ‘기술능력’ 점수 상향 조정

4월 3일부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시행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3/30 [09:26]

충남, 건설용역업자 ‘기술능력’ 점수 상향 조정

4월 3일부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시행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3/30 [09:26]
충남도가 건설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능력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해 오는 43일부터 시행한다.
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도와 시·군 등 발주청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 시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표준 평가기준이다.
이번에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분야는 설계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의 도로, 하천, ·하수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등 7개 분야다.
변경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 설계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의 배점 기준을 기존 자격 및 등급에서 등급으로 수정했다.
특히 배점 기준에서 경력 점수를 기존 6점에서 5점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능력 점수를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되도록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 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기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실적증빙 자료를 실적관리기관과 발주청에서 모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발급받아 제출해도 인정토록 했다.
하천분야에서는 계획수립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각각 성격이 다른 만큼 구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은 각 분야별 용역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의 간소화에 중점을 뒀다앞으로도 더 나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 공고란에서 충청남도 공고 제2017-472(2017.3.27.)’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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