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시장 후보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채 후보 측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로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유포하고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들을 수원지방검찰청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채 후보는 올바른 선거, 남을 비방하지 않는 선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부분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방해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법적 대응키로 했다”며 “피고발인들은 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으니 엄정히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채 후보측은 특히 “지난 22년 전 일까지 꺼내어 마치 최근 불법을 자행한 양 유포하거나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네거티브, 마타도어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화성시민을 위한 정책선거가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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