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견물생심이 부른 절도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5/24 [09:29]

견물생심이 부른 절도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5/24 [09:29]
충남 당진경찰서 수사과는 24일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해 놓고 간 현금을 훔친 서모씨(48회사원)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10일 오후 6시 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농협 365코너에서 김모씨(28회사원)가 현금 10만원을 출금한 후 ATM기에 놓고 가자 이를 가져간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은행 현금지급기에 놓인 현금을 몰래 가져간 오모씨(55)를 붙잡았다.
오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54분경 서천군 모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홍모씨(52)가 현금 20만원을 인출한 후 꺼내지 않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갑에 넣어 가지고 나온 혐의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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