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충북도, “45㎝ 이하 뱀장어 잡지 마세요”

신고 없이 투망 사용하는 행위․뱀장어 포획금지 위반 등 중점단속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7/31 [18:04]

충북도, “45㎝ 이하 뱀장어 잡지 마세요”

신고 없이 투망 사용하는 행위․뱀장어 포획금지 위반 등 중점단속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7/31 [18:04]
충북도,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불법어업 단속광경).jpg

충청북도가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오는
81일부터 도, 군 합동특별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합동 단속반은 수중 밧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지난 71일부터 시행된 뱀장어 포획금지(45이하, 연중 포획 불가)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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