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5㎝ 이하 뱀장어 잡지 마세요”신고 없이 투망 사용하는 행위․뱀장어 포획금지 위반 등 중점단속
충청북도가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도, 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해 주ㆍ야간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 나선다. 합동 단속반은 수중 밧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뱀장어 포획금지(45㎝ 이하, 연중 포획 불가)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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