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대덕대 내홍, 이번에는 해결되나?

검찰, 특정경제범죄 위반 배임혐의로 전 이사장 기소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8/17 [23:10]

대덕대 내홍, 이번에는 해결되나?

검찰, 특정경제범죄 위반 배임혐의로 전 이사장 기소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8/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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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대덕대학에 전 이사장 기소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앞으로 경영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 검찰은 성주호 전 대덕대학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성주호 전 이사장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에 549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성주호 전 이사장이 지난 20043월부터 20062월 사이 창성학원 상근임원으로 일하면서 13000여만 원을 받고, 20069월부터 20119월까지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4000만원을 수령했으며 국내외 출입을 업무출장으로 가장해서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항공료와 여비 명목으로 13400만 원을 사용하고 아파트 관리비와 청소비 지출에 수 천만 원을 쓰는 등 5490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성주호 전 이사장이 미국 시민권자로 주 거주지가 미국이므로 창성학원의 상근 임원으로 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상근이사장으로 근무하면 실비 외에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통 5억 이상의 배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이 10년 가까이 내홍을 겪는 대덕대학 사태에 새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덕대학은 홍성표 전 대학총장의 교직원 대량징계를 비롯해 교수들의 반발과 학교운영을 둘러싼 고소 및 고발이 이어지고, 교육부의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결국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내년 33년간의 관선이사 파견기간이 끝나면 다시 창성학원 설립자 후손에게 경영권이 돌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 교육계 일각에선 정통성·개혁성 인물이 경영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란 속에서도 대덕대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대덕대는 교육기부 부문에서 340여개 대학중 7개 대학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2016년 교육기부 대상인 부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전문대학 최초로 지식재산허브구축사업 추진대학으로 선정됐고 교육부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37개 전문대학중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35명의 3군 사관학교 편입생 합격에 이어 157명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성적은 4년제 대학을 포함해 전국 1위다.
지난 4월에는 기관인증을 받은 후 도전 국책사업인 LINC+ 사업대학에 선정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른 학교들이 부러워할 성과를 이뤘다.
대덕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사립 전문대학이며 1981년 성주련이 설립한 충남경상전문대학이 전신이다.
1986년 충남전산전문대학으로 개편한 뒤 1990년 충남전문대학, 1998년 대덕대학, 2012년 대덕대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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