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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화성시와 함께!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6/10 [18:01]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화성시와 함께!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6/10 [18:01]
경기도 화성시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다.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5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14년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인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연계해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국민연금 미수급자와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원, 수령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1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실제 연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일괄 기초연금 전환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해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각 읍··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앞서 화성시 기초연금 TF구성하고 제도 홍보와 함께 각 담당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화성시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청 희망복지과 노인정책팀(031-369-3354), 각 읍··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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