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인천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반시설비용 지원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비용 지원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10/30 [19:27]

인천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반시설비용 지원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비용 지원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10/30 [19:27]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인천지역에서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조합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시민이 사용하는 핵심 시설인 도로, 공원과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대부분 사업성이 높지 않고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지원은 내년에 준공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첫 대상이 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준공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구역도 점차 많아 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비사업 경쟁력이 강화돼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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