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115명으로부터 487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휴대폰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린 후 병원장, 은행원, 가정주부 등 115명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무등록 휴대폰단말기 다단계 판매로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박모씨(40∙여) 등 2명을 구속하고 부사장 김모씨(44)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휴대폰 개통 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 지급 자금에 투자해 주면 1개월 후 통신사에서 받은 보조금의 20%를 수수료로 떼어, 이중 월 8%(년 96%)의 고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병원장, 주부 등 투자자 115명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3월까지 모집한 핸드폰 판매사원 2170명에게 핸드폰 단말기 7152대를 무등록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2170명으로부터 49만 5000원 ~ 2400만원의 가입비를 받는 수법으로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청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투자 시 고액의 배당금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유사한 악성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무등록 다단계 판매한 모 텔레콤은 관할구청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동통신 3사의 공통 단말기 단가표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 통보해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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