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경찰, 487억 원 가로챈 사기조직 검거

“ 떼돈 벌게 해준다더니...재산만 날려”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6/24 [21:23]

경기경찰, 487억 원 가로챈 사기조직 검거

“ 떼돈 벌게 해준다더니...재산만 날려”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6/24 [21:23]
고수익을 미끼로 115명으로부터 487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휴대폰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린 후 병원장, 은행원, 가정주부 등 115명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무등록 휴대폰단말기 다단계 판매로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박모씨(40) 2명을 구속하고 부사장 김모씨(44)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2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휴대폰 개통 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 지급 자금에 투자해 주면 1개월 후 통신사에서 받은 보조금의 20%를 수수료로 떼어, 이중 월 8%(96%)의 고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병원장, 주부 등 투자자 115명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3월까지 모집한 핸드폰 판매사원 2170명에게 핸드폰 단말기 7152대를 무등록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2170명으로부터 495000~ 2400만원의 가입비를 받는 수법으로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청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투자 시 고액의 배당금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유사한 악성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무등록 다단계 판매한 모 텔레콤은 관할구청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동통신 3사의 공통 단말기 단가표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 통보해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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