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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정부차원의 피해 지원과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1/27 [22:34]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정부차원의 피해 지원과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1/27 [22:34]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충청북도가 제천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1221일 제천시 하소동 71-7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 화재로 사망 29, 부상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유족과 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제천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지난 115일 도지사와 유족들과의 만남의 자리, 도의회 대집행부 질문, 제천시의회 시정질문과 제천 시민단체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제천시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126일 충북도에 요구했다.
사회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선포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제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모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7건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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