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저농약 인증제, 2015년 말 폐지

농민들 ‘우왕좌왕’, 대책 마련 시급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6/28 [23:08]

저농약 인증제, 2015년 말 폐지

농민들 ‘우왕좌왕’, 대책 마련 시급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6/28 [23:08]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 중 저농약 인증 제도가 오는 2015년 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농약 인증 농가가 유기 또는 무농약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저농약 인증 과수농가의 83%는 병해충·토양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는 2016년 이후 친환경 재배를 포기하고 관행농법으로 회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기관 등의 해당 기술농자재 연구보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전문가들은 농업인들의 고소득 창출과 친환경 농업의 비중 확대를 위해 친환경 재배 지침서 제작, 획기적인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 보험 제도(보조금)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 범위가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 허가 후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 예방 차원에서 제외된다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수소 자동차 충전소 등 석유 대체연료 주유소 설치 허용, 임시 가설건축물 허용 등이 확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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