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과 150억 규모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지원규모 150억원, 업체당 1억원 이내, 각종 우대 혜택 지원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23일 국민은행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행이 지난해 보다 3억 원 늘어난 10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5배인 150억 원을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연1% 이내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강화 정책을 반영해 ‘신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경영애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및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은 “국민은행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금융회사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의 신청과 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 천안지점:559-3900, 아산지점:530-3813, 공주지점:850-9100, 서산지점:671-5555, 논산지점:730-0800, 보령지점:939-1900, 당진지점:350-7500 (지역번호 동일: 041)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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