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 회의 통과

최호 경기도의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한 자원봉사단체의 범위 확대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2/28 [19:28]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 회의 통과

최호 경기도의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한 자원봉사단체의 범위 확대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2/28 [19:2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최호(자유한국당, 평택1)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325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경기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 대해 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체의 범위를 경기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도 가능토록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 의원은 최근 들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와 영역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개정된 조례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개인의 자선활동을 넘어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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