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보호법 위반 벌칙 상향, 신규서비스업 신설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3/23 [07:09]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보호법 위반 벌칙 상향, 신규서비스업 신설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3/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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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지난 2017321일 정부에서 일부개정 공포한 동물보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2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번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행위, 미등록·미허가 업체에 대한 벌칙 상향, 동물생산업 허가제, 신규서비스업 신설, 과태료부과액 상향등 한층 규제가 강화돼 국민들과 반려동물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시행 주요내용은 우선 동물학대행위, 미등록·미허가 등에 대한 벌칙 상향 및 동물유기,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고 동물생산업은 신고제허가제로 전환해 시설·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또 반려동물 관련 등록대상 업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했으며 허가·등록 대상 업종의 영업자는(동물장묘업자는 제외)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물 미등록, 안전조치 미이행과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은 신설됐지만 포상금제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관련 업종 영업자들이 동물생산업 허가, 신규 업종 등록 등 해당 시·군 부서에 허가·등록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충청북도는 2018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를 최대 10만원까지(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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