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인천시, SK에너지(주) 민사소송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시 ‘145억원 환급액’절약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1/16 [20:46]

인천시, SK에너지(주) 민사소송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시 ‘145억원 환급액’절약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1/16 [20:46]
인천광역시가 대기업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지난 20106월부터 3년여 이상 진행돼 오던 SK에너지()와의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6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선고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서울중앙지법 1심 및 서울고법 2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선고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회사정리에 따른 법원촉탁등기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의 등록세 신고납부분 환급여부부분이다.
그 동안 원고 측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며 행안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존중해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과세관청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었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구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변경된 유권해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맞서는 등 그 동안 치열한 법리 논쟁을 전개해 왔다.
이번 소송에서 인천시가 패소했을 경우 시는 소송가액 및 환급이자 등을 포함 약 145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소송이었다.
이번 선고로 대법원과 고등법원 등에 계류 중인 유사 동일한 타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 도배방지 이미지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