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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걱정 뚝!’

당진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당부

이만휘 기자 | 기사입력 2018/06/18 [15:11]

벼농사,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걱정 뚝!’

당진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당부
이만휘 기자 | 입력 : 2018/06/18 [15:11]

[경인통신=이만휘 기자] 충남 당진시가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벼 농업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과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6종의 병해충에 따른 손해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또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원부 제출 폐지, 벼 경작면적의 일부면적도 가입이 가능하고, 수확불능 보장을 위해 재현율 65% 미만 시에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45~60%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보장수확량 확대를 위해 자기부담비율 10%, 15%형 가입 대상자에 한해서는 평년 수확량의 110%를 보장수확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4000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당진시청 우희상 농업정책과장은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을 가입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농업재해보험 가입으로 한 해 영농준비를 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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