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와 육교 △옹벽과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시설 관리 주체 또는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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