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실시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7/15 [23:12]

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실시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7/15 [23:12]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와 육교 옹벽과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시설 관리 주체 또는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