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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정차 통과’로 골든타임 지킨다

충남, 도경찰청 등과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 협약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8/29 [23:56]

아파트 ‘무정차 통과’로 골든타임 지킨다

충남, 도경찰청 등과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 협약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8/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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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충청남도가 충남지방경찰청 등과 손잡고 구급차나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무인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주차장을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충남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 출동한 구급차가 무인차단기 등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처음으로 추진한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도내 공동주택 내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긴급차량 번호 관리, 등록 방법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긴급차량 출동 통로의 볼라드나 주정차 등 통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도 소방본부 및 도경찰청과 도내 긴급차량 번호 전수 조사를 완료, 군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주택관리사 교육 시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내 구조구급체계 향상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등 긴급차량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호 도 건축도시과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도내 주택 중 60%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출입구 무인차단기에 긴급차량 발이 묶여 출동이 지체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충남도내 1186개 공동주택 단지 중 출입 차단기 설치 단지는 277곳이며 소방경찰이 운용 중인 긴급차량은 737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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